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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여권신청

일반여권 신청

여권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여권발급신청서 다운받기
    • 검은색 펜으로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여권사진 규격 안내받기
      ※ 전자여권용 사진은 전자여권 내에 내장된 전자칩에 수록하기 위한 기본12가지 조건 및 육안검사 항목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동 조건에 접합하지 않을 경우 여권신청 접수가 거부 될 수 있음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 수수료(신용카드 납부 가능) 수수료표 내려받기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포함)
    • 메모해 올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주민등록상 주소, 전화)
일반인의 발급신청
  • 본인 직접 신청(18세 이상 성년자)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리 신청(예외적 인정)위임장 다운받기
    • 대리 신청 사유 :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고로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거동불능, 중증장애 등)
    • 대리인의 자격 : 배우자,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만18세 미만자)
  • 본인(미성년자)직접 신청법정대리인동의서 다운받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후견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인적사항 기재), 법정대리인 신분증
  • 친족의 신청
  • 친족의 범위 : 2촌 이내로 18세 이상인자 (2촌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예) 조부·모, 형제·자매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신분증 또는 사본과 친족대리인의 신분증

여권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
    ※ 비대상자 :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상습분실자 주민등록번호 정정자 등
분실 재발급
  •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 최근 5년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 분실신고시 완전무효처리된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에 재사용 불가
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
  • 재발급 대상 : 성명정정, 개명, 주민등록번호정정
  • 구비서류 : 공통서류, 기존여권, 영문성명변경신청서
  • 여권상 영문 성명 변경 검토대상 영문성명변경 신청서 다운받기
    •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여권 영문성명의 엄격한 변경제한으로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이에 따른 우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여권재발급 시는 최종 여권의 영문성명은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
    • 영문성명 변경 허용되는 경우 : 여권법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4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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