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교부
여권교부시지참물
- 본인교부(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및 접수증
- 대리인 교부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접수증, 위임장(위임인 신분증 사본 가능)
※ 단, 온라인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 (대리인 수령 불가) - 미성년자의 여권교부
- 친권자 방문시 : 친권자신분증, 접수증
- 친권자 위임 대리 방문시 : 친권자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작성)
우편등기에 의한 여권 수령
- 여권발급 신청시 우편신청 가능, 추후 유선상 취소 및 방문수령으로 변경 불가
- 우편요금(등기)
- 건당 등기수수료 5,500원(카드결제만 가능)
- 배송접수일로부터 4~6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여권제작기관(조폐공사)에서 개별 우편발송
- 최초 5일 이내 3회 발송 했음에도 미수령시 신청기관으로 방문수령(수수료 환불 불가)
유의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됩니다.
- 우편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여권수수료 정도입니다.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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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민원과 031-760-4643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