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광주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도시관리공사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을 위해 친절 공정하게 직무에 전념하면서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이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031-760-4406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수행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이권 개입 행위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 · 부동산 · 선물 또는 향응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경우
-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강연, 심사 등을 하는 경우
신고서식 다운로드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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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031-760-440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