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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유의사항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신고 창구이며, 갑질(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민간)에 대한 공직자 갑질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이용

신고대상

  •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중 발생한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방법

  •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고(첨부)
  • 갑질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무고성 신고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명신고가 원칙이며, 갑질 신고가 아닌 단순 인사고충은 인사팀으로 별도상담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 필요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의견진술, 녹음파일, 목격자, 메모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 하단 '갑질 신고' 이용
  • 전화/메일
    •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위수환 주무관(031-760-5632 / madchita@korea.kr)
    • 행정지원과 인사팀 여지혜 주무관(031-760-2731 / yoejihye80@korea.kr)

신고·처리 절차

  • 01.갑질 신고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담직원)
    *청렴조사팀/인사팀
  • 02.갑질 상담
    상담자문위원
    구성·운영
    *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위원회
    설치의견 제시
  • 03.갑질 조사
    - 자체조사
    * 또는 조사위원회 설치
    - 허위사실 대처
    및 개인정보보호
  • 04.결과 조치
    징계 등 처분
    * 필요시 수사의뢰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01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02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3. 03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4. 04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5. 0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6. 06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7. 07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8. 08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①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② 사적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③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④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 출신지,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폭행 등
⑤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⑥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⑦ 부당한 민원 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⑧ 기 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담당자 연락처
  • 감사담당관 031-760-5632
  • 감사담당관 031-760-5631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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