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유의사항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신고 창구이며, 갑질(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민간)에 대한 공직자 갑질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이용
마련된 신고 창구이며, 갑질(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민간)에 대한 공직자 갑질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이용
신고대상
- 광주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중 발생한 갑질(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방법
-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고(첨부)
- 갑질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무고성 신고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명신고가 원칙이며, 갑질 신고가 아닌 단순 인사고충은 인사팀으로 별도상담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 필요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의견진술, 녹음파일, 목격자, 메모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 하단 '갑질 신고' 이용
- 전화/메일
-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위수환 주무관(031-760-5632 / madchita@korea.kr)
- 행정지원과 인사팀 여지혜 주무관(031-760-2731 / yoejihye80@korea.kr)
신고·처리 절차
-
01.갑질 신고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전담직원)
*청렴조사팀/인사팀 -
02.갑질 상담상담자문위원
구성·운영
*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위원회
설치의견 제시 -
03.갑질 조사- 자체조사
* 또는 조사위원회 설치
- 허위사실 대처
및 개인정보보호 -
04.결과 조치징계 등 처분
* 필요시 수사의뢰
갑질(직장 내 괴롭힘) 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01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 02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03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04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 0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 06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 07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 08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① 법령 등 위반 |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
| ② 사적 이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③ 부당한 인사 |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 ④ 비인격적 대우 | 외모와 신체, 출신지, 학력 등을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폭행 등 |
| ⑤ 기관 이기주의 | 발주기관 부담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 ⑥ 업무 불이익 |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 ⑦ 부당한 민원 응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
| ⑧ 기 타 |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
- 담당자 연락처
-
- 감사담당관 031-760-5632
- 감사담당관 031-760-5631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