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사용신청, 개방시간, 사용료
대관사용신청
-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혁신과에서 추진중인 공공자원 개방·공유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시도 활용이 가능하여 향후 홈페이지에서 대회의실 대관 신청가능
- 공공시설의개방공간사용허가신청서, 사용료반환신청서, 권리구제소청신청서
개방시간
- 평일 오후 : 18:00 ~ 21:00(3시간)
- 토요일·공휴일 : 09:00 ~ 18:00(9시간)
사용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면적 | 사용료 | |
|---|---|---|---|
| 기준시간 | 금액 | ||
| 회의실 | 100㎡ 미만 | 2시간 (초과 시간당) |
30,000원 (15,000원) |
| 100㎡이상 ∼ 200㎡ 미만 | 40,000원 (20,000원) |
||
| 200㎡이상 ∼ 300㎡ 미만 | 50,000원 (25,000원) |
||
| 300㎡이상 | 60,000원 (30,000원) |
||
| 스튜디오 | - | 2시간 (초과 시간당) |
30,000원 (15,000원) |
| 부속시설 등 | 빔 프로젝트 | 1회 | 10,000원 |
| 음향 | 10,000원 | ||
| 냉·난방 | 총 사용료의 30% 가산 |
||
- 01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 02회의실 등 공간사용료의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를 부과
- 03설비 설치(철거)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 04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05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유료의 경우 별도 징수함
- 06스튜디오 대관 시 장비 대여 불가
- 담당자 연락처
-
- 회계과 031-760-298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