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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대관사용신청, 개방시간, 사용료

대관사용신청

  •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관리부서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혁신과에서 추진중인 공공자원 개방·공유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우리시도 활용이 가능하여 향후 홈페이지에서 대회의실 대관 신청가능
  • 공공시설의개방공간사용허가신청서, 사용료반환신청서, 권리구제소청신청서

개방시간

  • 평일 오후 : 18:00 ~ 21:00(3시간)
  • 토요일·공휴일 : 09:00 ~ 18:00(9시간)

사용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료 - 구분(회의실, 스튜디오, 부속시설 등), 면적, 사용료(기준시간, 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면적사용료
기준시간금액
회의실 100㎡ 미만 2시간
(초과 시간당)
30,000원
(15,000원)
100㎡이상 ∼ 200㎡ 미만 40,000원
(20,000원)
200㎡이상 ∼ 300㎡ 미만 50,000원
(25,000원)
300㎡이상 60,000원
(30,000원)
스튜디오 - 2시간
(초과 시간당)
30,000원
(15,000원)
부속시설 등 빔 프로젝트 1회 10,000원
음향 10,000원
냉·난방 총 사용료의
30% 가산
  1. 01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2. 02회의실 등 공간사용료의 기준시간은 2시간으로 기준시간 초과시 초과 시간당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를 부과
  3. 03설비 설치(철거)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4. 04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5. 05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유료의 경우 별도 징수함
  6. 06스튜디오 대관 시 장비 대여 불가
담당자 연락처
  • 회계과 031-760-298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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