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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사용허가제외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등 대상

사용허가제외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등 대상

  • 공직선거법 등 위배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공익과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
  • 회계과 031-760-298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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