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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변경도 차량등록과(사업소)에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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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자동차 구조변경도 차량등록과(사업소)에서 처리하나요?
- 답변:
- 자동차 구조변경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남검사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연락번호는 ☎031)747-9467입니다.
※ 구조변경 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조변경 취득세 문의 : ☎ 031-76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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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차량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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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차량 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 답변:
- 기본적으로 자동차 이전서류와 동일하며 외국인은 신분증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공통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미방문시 도장날인, 본인 방문시 서명 가능)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경우는 도장날인 대신 본인이 정자로 서명 기재한 양도증명서 지참 3. 자동차등록증 4.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 조서(미방문시 도장날인, 본인 방문시 서명 가능) 5.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6.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명의 차량의 양도양수시 양도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신분증으로 외국인등록증 지참
▶ 양수인 7. 양수인 보험가입 8. 양수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양수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양수인 도장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참고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화물차·특수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 대상인지 별도 확인 필요 -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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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시 압류가 있는데 이전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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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자동차 이전시 압류가 있는데 이전가능 한지요?
- 답변:
- 자동차 이전 시 세금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압류는 양수인이 알고도 이전을 희망할 경우(양도증명서에 기재 및 날인, 양수인 방문 시 서명 가능)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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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분실시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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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번호판 분실시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자동차 번호판 분실시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은 후 소유자가 변경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분실신고접수증 2. 자동차등록증 3.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차량 소유주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차량 소유주 도장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4. 미분실 자동차번호판 ※ 번호판 분실시 자동차번호는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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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임시운행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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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신규등록 임시운행절차는?
- 답변:
- 신규등록 임시운행신청시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1. 자동차제작증 또는(수입신고필증, 검사증) - 신규등록 목적 2. 의무보험가입증명서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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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여 말소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다시 신고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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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수출하여 말소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다시 신고시 절차는?
- 답변:
- 자동차 수출말소후 재사용시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후 신규검사
(교통안정공단검사소)후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1.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2. 검사필증(교통안전공단검사소) 3. 의무보험가입증명서 4. 신분증 ※ 부활하여 소유권 이전시 이전서류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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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했는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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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했는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주소 이전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소가 변경된 등록증이 필요하실 때는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 기존 자동차등록증 3. 신분증 ※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사용본거지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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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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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영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영업용차량의 신규등록은 인가서 외 신규등록 서류와 동일합니다.
1. 대폐차 인가서 또는 교통과 공문(증차, 양도양수, 예비허가 등) 2. 제작증 3. 임시운행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4. 의무보험가입증명서 5. 신분증 6. 신규등록신청서 ※ 경기도 내 영업용 차량은 경기도 내 차량등록부서에서 신규등록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외 차량은 해당 사용본거지의 관할관청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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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사망 후 자동차 상속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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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소유자 사망 후 자동차 상속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사망자 명의의 차량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상속말소)
※ 기한 경과 시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1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일부 지분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도 해당. ⇨ 영업용은 별도 문의 1.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폐쇄/상세) 2.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폐쇄/상세) 3. 상속협의서(상속인 및 상속포기인 전원의 도장날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 상속협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기재된 상속순위가 동일한 가족 전원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 5. 상속자(양수인)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 시, 양수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양수인 도장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6.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화물차, 특수차 등의 경우 차고지증명 대상인지 별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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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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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신규등록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입니까?
- 답변:
- 자동차의 신규등록 절차시 아래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십시오.
1. 자동차 제작회사 제작증 2. 임시운행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3. 세금계산서 4. 의무보험가입증명서 5.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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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이전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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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
- 질문:
- 자동차 매매 이전등록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 공통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미방문시 도장날인, 본인 방문시 서명 가능)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경우는 도장날인 대신 본인이 정자로 서명 기재한 양도증명서 지참 3. 자동차등록증 4.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 조서(미방문시 도장날인, 본인 방문시 서명 가능) 5.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도인 6.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 경우)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명의 차량의 양도양수시 양도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양수인 7. 양수인 보험가입 8. 양수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양수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양수인 도장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법인인감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참고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화물차·특수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 대상인지 별도 확인 필요 -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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