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 도모
-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상반기(2~6월), 하반기(7월~11월)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배제 : 접수일 이후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 가족 등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근무조건
- 최저임금 지급 (주휴·연차 수당 별도), 간식비 1일 5,000원
담당부서 연락처
- TEL. 031-760-2106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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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031-760-210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