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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목적

관내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노동·작업환경 및 소방시설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밀집지역 주변의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소방시설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소방시설 개선
  • 신청기간 : 매년 9월경
  • 신청자격 : 관내 제조업 운영 업체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밀집지역 공장진입로 포장, 배수관로 설치, 상‧하수도 설치 등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종업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개보수 등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으로 작업공간 개보수, 지붕보수, 적재대, 작업대 설치, LED조명 설치 등
    • 소방시설 개선사업 :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소방시설(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개보수, 노후 전개배선 교체 등

처리절차

  • 수요조사
  • 신청접수
    기업지원과
  • 사업대상 선정(경기도)
    공장밀집지역 우선
  • 사업실시
    다음연도
담당자 연락처
  • 기업지원과 031-760-378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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