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감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국세감면내용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 ~ 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액 한도액 내에서 환급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을 무상기증 또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시가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손금산입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인증 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불산입
- 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무상수증자산가액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 :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3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감면 : 대주(貸主)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자에 따라 감면(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자에 따라 감면)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사업연도 지출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무상으로 받아 소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 가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익금불산입
- ※문의처 : 경기 광주 세무서(031-880-9200)
중소기업의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 최저한세 우대적용 :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고 세금납부(12월말법인 기준)
- 2012년 : 중소기업 7%, 일반기업 11%(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4%)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적용배제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간 60일 이내에 결제하는 어음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세제지원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 사업전환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적용대상 기금 :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 및 현물출자로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 회생계획인가 결정법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법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부터 4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99년말 이전에 취득한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 채무의 인수·변제로 인한 금융채무 감소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 ※문의처 : 경기 광주 세무서(031-880-9200)
중소기업의 투자촉진 지원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 기본공제(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은 경우) 투자금액의 3~4%, 추가공제(전년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x 1~2천만원 한도) 투자금액의 2~3%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를 세액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되는 금액의 7%를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7%(일반기업 3%)를 세액공제
- 안선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등 정보화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손금산입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
- 고용증대 세액공제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 고용 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 경영상 어려움에도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문의처 : 경기 광주 세무서(031-880-9200)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금액의 30%,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25%(증가분방식 50%) 중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 연구개발 관련 준연금 등의 과세특례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문의처 : 경기 광주 세무서(031-880-9200)
가업상속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중소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2억원과 가업상속재산의 40%(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 한도) 중 큰 금액을 공제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30억원 한도)할 경우 5억원을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0%로 저율과세 후 상속 시 정산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문의처 : 경기 광주 세무서(031-880-9200)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할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성장관리권역등은 5년) 100%, 그 후 3년간(성장관리권역 등은 2년) 50% 감면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 수도권 밖으로 이전법인은 이전 후 7년간(일반지역 5년) 100%, 그 후 3년간(일반지역 2년) 50% 감면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레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문의처 : 경기 광주 세무서(031-880-9200)
기타 조세지원제도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는 건당 100원(일용근로자는 300원) 세액공제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시고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1만원 세액공제나 환급세액에 가산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공제받을 세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 1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분납가능(중소기업 2개월, 일반기업 1개월)
- ※문의처 : 경기 광주 세무서(031-880-9200)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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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031-760-291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