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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2022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2022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천5백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천5백만원)-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교통만 허용 (대중교통 기사, 학원차, 공동주택 셔틀버스, 렌터카 등 제외)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14급, 1천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1천만원)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 물놀이사고 사망 (5백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화상수술비 (15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급~10급, 1천만원 한도)
  • 상해사망장례지원금 (5백만원 한도)
    * 교통상해사망 제외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천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담당자 연락처
  • 재난안전과 031-760-2942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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