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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의약관리팀

의료기관 지도점검 업무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 : 병·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및 의료 유사업소(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 점검내용
    •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송부요구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요구 거부
    •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미 이행
    • 태아성감별 행위
    • 무자격자 의료행위
    •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진료비 청구행위
    • 영리목적의 환자유인 행위
    • 의료 과대광고 행위 등

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근절 및 무면허 의약품 판매·조제 행위를 근절하여 우수한 의약품 공급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업소, 한약업사
  • 점검내용
    • 면허대여 행위
    •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 의료기관과의 담합 행위
    • 전문의약품의 임의 조제·판매 및 조제 거부 행위
    • 환자유인 행위 등

민원업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민원사무명, 기간, 수수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기간수수료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10일 종합병원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10일 4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0일 (주소지이전) 20,000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및사용 3일 없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원
약국 개설등록 신청 7일 10,000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3일 10,000원
의료기관 휴페업 신고 3일 없음
약국 휴폐업 신고 3일 없음
담당자 연락처
  • 보건정책과 031-760-2616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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