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단지안내
협동화사업 단지의 개요
3개이상의 동종업체가 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전시 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며 협업화를 통한 경영개선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등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해당법령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
- 승인권자 : 시 · 도지사
- 집단화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 공동화 : 중소기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 창고 또는 집배송센터, 제품전시판매장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는사업
- 협업화 : 중소기업자들이 경영개선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공동상표개발, 판매활동,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정보 수집, 해외시장진출, 수출협업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중소기업협동화 신청실시계획서
-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일 경우)
- 내부규약서
- 참가업체 사업자등록증
- 제출처
- 접수 : 중소기업청장
- 처리 : 중소기업청장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 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 포함)에 관한 계획서
-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시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서(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
- 제출처
- 접수 : 광주시
- 처리 : 경기도
단지조성사업 준공인가 신청
- 구비서류
- 준공인가 신청서
- 준공조서
- 시장이 인정하는 실축평면도와 구적평면도
-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 도시계획법 제 83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 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가 첨부)
- 신 · 구 지적대조도
- 제출처
- 접수 : 경기도
- 처리 : 경기도
준공전 조성단지 및 시설 사용승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위치도
- 단지 조성현황에 관한 서류
- 공장배치계획도
- 사용하려고하는 단지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 제출처
- 접수 : 경기도
- 처리 : 경기도
협동화사업 신청시 제한규정
- 신청지가 농지일 경우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시 연접 개발 30,000㎡에 저촉이 없어야 함.
(단, 임야일 경우 '2003.10.1일 이후 개발된 연접필지가 적용되므로 농지보다 유리함.) - 부지면적을 3만㎡미만으로 조성하여야 함.
- 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득하여야 함.
- 신청지가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면서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하수처리 용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관리지역내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97.10.01일 이후 분할 및 예정 분할 토지내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사무실, 창고, 화장실등) 신축을 제한함】
- 신청지를 도시지역내로 정하고자 할 경우 토지매입비 부담이 커서 현실성이 없음.
협동화사업의 추진요건
- 협동화사업의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규합해야하고신망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동화사업 추진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협동화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 협동화사업 필요성 판단
- 첨단 벤처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체들끼리 기술 및 정보공유를 필요로하는 업체
- 사업장 이전이 필요하거나 자체사업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업체
- 관련 업체와 생산공장, 공동창고 또는 전시 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 업체규합 : 협동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상호협조가 가능한 업체 3개이상 규합
- 협동화사업 추진방법결정 : 업종 및 사업특성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장을 건설할 것인가, 기존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입주할 것인가, 현사업장에서 조업은 계속하되, 일정장소에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것인가, 경영개선을 위한 협업화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등 방법을 결정
- 사업예정지 물색
- 사업장, 창고 및 전시판매장등 설치허가가능지역(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 교통, 전력, 용수 및 인력수급등 사업추진에 적합한 입지요건을 갖춘 지역
- 소유권이전시 법적하자가 없는 지역(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확인)
- 사업계획수립 : 참가업체의 규모와 자금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 추진주체 조직 및 운영계획
-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또는 경영개선 추진계획
- 자기자금조달 및 지원금 담보 상환계획
- 사업추진일정 및 자금투자계획
- 자기자금 조달능력 검토 : 참가업체별 총투자비(공동부문 분담금 포함)중에서 일정비율의 자기자금부담능력 검토
- 기 적립된 예 · 적금, 주식 ·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매각 또는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 추진주체 결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총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참가업체를 대표할 추진주체를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임.
- 추진주체 자격요건 : 중소기업자들이 협동화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최종결정 :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검토하신 후 참가업체 전원이 합의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수립 및 서류작성은 협동화사업 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직접 추진
협동화사업의 자금 및 세제지원
- 세제지원
- 시설자금 : 건물 · 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 협업화자금 : 판로개척, 원자재구매, 기술개발, 상표소요자금
- 운전자금 : 사업장 준공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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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031-760-291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