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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안내

아파트형 공장의 의의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차세대 공장 입지형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가능 시설의 공동 이용으로 원가절감 능률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생산성 향상 도모 자금력이 부족하여 자가공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 도시형 업종 및 무등록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대도시 부근의 입지로 인력 수급이 용이하고, 물류비용의 최소화 첨단 업종기업 유치가 용이 건축물의 30%이내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장)을 갖출 수 있어 인근 지역의 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

아파트형 공장의 효과

  •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차세대 공장 입지형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가능
  • 시설의 공동 이용으로 원가절감
  • 능률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도모
  • 자금력이 부족하여 자가공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
  • 도시형 업종 및 무등록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 대도시 부근의 입지로 인력 수급이 용이하고, 물류 비용의 최소화
  • 첨단업종 기업 유치가 용이
  • 건축물의 30%이내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장)을 갖출 수 있어 인근지역의 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

아파트형 공장 승인신청

  • 승인절차 : 신청 검토 승인 건축허가 착공 분양공고승인신청 승인 준공 제조시설설치 승인 및 공장등록신청
  • 승인권자 및 신청인
    •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별사업자
  • 처리기한
    • 30일 :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국토 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경우
    • 14일 :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국토 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 7일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아파트형공장 승인신청서
    • 아파트형공장 사업계획서
    •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 의제받고자 하는 내역을 기재한 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자는 개별입지에서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일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획입지에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당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아파트형 공장의 기타조건

  •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음.
  •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당해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연면적의 30%이내에 한함.
  •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입주를 제외함.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장(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 가능
  • 등록된 이후에 사무실 500㎡, 창고 1,000㎡ 이내로 증축가능

아파트형 공장 입지관련 법령검토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공장
  • 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하여 입주가능
  • 환경정책기본법
    • 관리지역(기존 준농림)
    • ’97.10.01이후에 분할된 필지인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의 단독주택 1동 및 공공복리 시설에 한하여 입지 가능함.
    • 기타지역(관리지역외) : 건축물 용도제한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지역(기존 준농림)내에서 부지면적 30,000㎡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제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당초 관리지역의 건폐율 40%, 용적율 80%가 각각 60%, 150%로 상향됨.
    • 용도지역별 아파트형공장 입지가능 여부
담당자 연락처
  • 기업지원과 031-760-2916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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