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재해 예방
행정관서(방재기관)조치사항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 감량공급) ~ 6단계(취수원 고갈)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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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기준 | 내용 |
|---|---|---|
| Ⅰ | 10%감량 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
| Ⅱ | 10~30%감량 공급시 | 시.군 단위별로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운영물 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자발적 유도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
| Ⅲ | 30~50%감량 공급시 | 목욕탕, 사우나 등 격일제 영업, 농업, 공업용수원을 상수원으로 전환,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
| Ⅳ | 50~60%감량 공급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개인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
| Ⅴ | 60%이상감량 공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수돗물 다량사용공장 조업중단 |
| Ⅵ | 취수원 고갈시 | 인근 지자체에서 운반급수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
가뭄 발생지역의 한해장비 점검 · 정비
- 시장.군수는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이상 점검.정비실시
- 시장.군수는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보충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 물부족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공급 실시
재해 응급(상황) 대책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기상특보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강화
- 해당 지역 방송국에 대설경보 및 재해대책 보도
- 교통두절지역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인원 총동원
- 제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운행통제
- 제설작업 강화
- 등산객 하산 조치 및 인명구조대 현지 배치
- 고립지역 주민, 구호물자 배정 및 수송로 확보
- 피해 및 응급복구상황 보고
- 이재민 구호조치
- 도로순찰 경계강화
- 강설량 시간별 보고
- 교통통제.제설작업 상황 보고
- 비닐하우스등 농림지역 보호조치 강화
- 출퇴근시간대 교통소통 대책 강구
- 교통통제 및 두절구간 차량 우회유도
가뭄 사전단계
- 기상전망, 지역별 강수현황 및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파악
- 수리시설, 양수장비, 용․배수로를 사전 점검하고 용수확보에 주력
- 저수지 물넘이 돋우기, 간이물막이 등 농업용수 최대 확보
가뭄 우려단계
-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협력체계 유지
-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파악 및 관정, 양수기 등 양수 장비를 이용하여 농작물 급수대책 추진
- 간이용수원개발(농업정책과 지원) 등 긴급용수 개발계획 추진
가뭄 확산단계
-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가뭄지역 긴급용수 개발사업 및 양수장 가동 등 총력 추진
- 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 계획적 방류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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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과 031-760-8691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