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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지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역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역할 안내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도재해대책본부로 결과통보 또는 대처지시를 합니다.
  2.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기상청으로 관측결과통보 받습니다.
  3.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중앙긴급구조본부로 협조 또는 지원요청합니다.
  4.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아래의 내용을 보고 또는 지원요청합니다.
    • 초기단계
      • 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실요원 파견요청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 정보수집 전파
      • 지진조사단 현지파견
      • 각종지원요청사항 처리
    • 수습단계
      • 중앙합동조사단 파견(피해조사)
      • 응급복구지원(관계부처)
      • 복구비지원(항구복구비)

도재해대책본부의 역할

도재해대책본부의 역할 안내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도재해대책본부에서 시재해대책본부로 자체처리불가사항지원요청 결과통보 또는 대처지시를 합니다.
  2. 도재해대책본부에서 지정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시·도긴급구조본부로 협조 또는 지원요청합니다.
  3. 도재해대책본부에서 아래의 내용을 보고 또는 지원요청합니다.
    • 초기단계
      • 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실요원 파견요청 (지정행정기관)
      • 정보수집 전파
      • 각종지원요청사항 처리
    • 수습단계
      • 응급복구지원(지정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시재해대책본부의 역할

시재해대책본부의 역할 안내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시재해대책본부에서 현장지휘소(재난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로 자체처리불가사항지원요청 결과통보 또는 대처지시를 합니다.
  2. 시재해대책본부에서 지정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시·도긴급구조본부, 군부대, 유관기관으로 협조 또는 지원요청합니다.
  3. 시재해대책본부에서 아래의 내용을 보고 또는 지원요청합니다.
    • 초기단계
      • 상황실 설치운영
      • 상황실 및 현장지휘소 요원
      • 파견요청 (유관기관)
      • 구조, 구난지원
      • 의료지원
      • 교통통제 및 현장 경비요원지원
      • 화재진압지원
      • 피해상황 신고 접수
      • 보도지원
      • 자원봉사자 접수관리
    • 수습단계
      • 피해상황 자체조사
      • 인력 및 장비지원
      • 쓰레기 및 분뇨처리
    • 현장지휘소 설치
      • 긴급전화설치(119번)
      • 주민대피유도
      • 장비, 물품관리 및 구조, 구난
      • 교통통제 및 현장경비
      • 의료지원
      • 화재진압
      • 피해상황 접수신고 (중요사항중앙대책본부에 즉보 인력및 장비지원 요청)
      • 자원봉사자 관리
담당자 연락처
  • 재난안전과 031-760-8691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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