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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하우스용 또는 멀칭용 비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하면, 등급 판정 후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등급 3등급제 표준(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거등급 3등급제 표준을 A등급(인센티브), B등급, C등급(디스인센티브)으로 구분하여 적용단가, 적용비율, 비고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적용단가 적용비율 비고
A등급(인센티브) 140원/㎏ 15~25% 지자체 평균단가
100원/㎏기준
B등급 100원/㎏ 40~50%
C등급(디스인센티브) 60원/㎏ 15~25%

주) 현행 수거보상금(B등급)기준으로 이물질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

수거요청 방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거요청 방법을 3톤 이상, 3톤 미만으로 구분하여 요청대상, 비고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요청대상 비고
3톤 이상 민간수거업체 한빛환경(010-6371-4848)
3톤 미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60- 초월읍 4698,
곤지암읍 4919, 도척면 4738,
퇴촌면 4819, 남종면 4972, 남한산성면 4984,
오포1동(고산,문형,추자) 4850,
오포2동(매산,양벌) 1513,
신현동 1545, 능평동 1573,
경안동 4593, 쌍령동 1904,
송정동 1935, 탄벌동 4522,
광남1동 1964, 광남2동 4816
담당자 연락처
  • 자원순환과 031-76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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