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하우스용 또는 멀칭용 비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 제거 후 분리배출하면, 등급 판정 후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거등급 3등급제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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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적용단가 | 적용비율 | 비고 |
|---|---|---|---|
| A등급(인센티브) | 140원/㎏ | 15~25% | 지자체 평균단가 100원/㎏기준 |
| B등급 | 100원/㎏ | 40~50% | |
| C등급(디스인센티브) | 60원/㎏ | 15~25% |
주) 현행 수거보상금(B등급)기준으로 이물질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
수거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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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청대상 | 비고 |
|---|---|---|
| 3톤 이상 | 민간수거업체 | 한빛환경(010-6371-4848) |
| 3톤 미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760- 초월읍 4698, 곤지암읍 4919, 도척면 4738, 퇴촌면 4819, 남종면 4972, 남한산성면 4984, 오포1동(고산,문형,추자) 4850, 오포2동(매산,양벌) 1513, 신현동 1545, 능평동 1573, 경안동 4593, 쌍령동 1904, 송정동 1935, 탄벌동 4522, 광남1동 1964, 광남2동 4816 |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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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031-760-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