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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유리병으로 된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빈용기보증금 부과 대상 품목

  •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와 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제품
  •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또는 병목, 뚜껑 등에 보증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 대상품목, 규격, 자원순환보증금, 취급수수료(합계, 도매, 소매)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품목규격자원순환보증금취급수수료
합계도매소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호에 따른 제품
시청 자원순환과소형 미니어쳐 등
(190ml미만)
70원/개 32원 20원 12원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190ml이상 400ml미만)
100원/개
맥주(중대형 등)
(400ml이상 1,000ml미만)
130원/개 36원 23원 23원
대형 청주 등
(1,000ml이상)
350원/개 38원 24원 14원

공병 반환 시 유의사항

  •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할 수 없습니다.
  • 1인이 하루에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30병을 초과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 영수증 등으로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량 제한없이 반환 가능
  • 빈용기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모든 판매처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신고 및 처리 절차 안내

  • 반환거부 유형
    • 특정 요일‧시간 등을 지정하여 공병을 받는 경우
    •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고 하며 공병을 받지 않는 경우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물건으로 교환해주려는 경우
  • 신고접수
    • 신고기한 :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 : 신고접수증 작성 및 제출(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 전화(☎1522-0082)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
        ※ 신고센터로 신고한 경우 광주시청 자원순환과로 이첩
  • 조사 및 조치 결과 안내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에서 필요한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 후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 조치 결과 통보
    • 조치유형
      • 조사에 따라 반환 거부가 입증된 경우 과태료 부과
      • 조사에 따라 반환 거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계도
담당자 연락처
  • 자원순환과 031-760-454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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