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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노인복지지원사업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목적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에 대하여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기여
  •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결식 노인들에게 식사배달을 함으로써 노인을 공경하는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중 무료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독거노인)
    • 무료급식대상 :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지원기준 : 1인/1식 4,500원 수준의 밑반찬(주6일치 제공)
  • 수행기관 : 광주시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시장형·취업알선형 : 연중 (12개월)
    • 공익활동 : 연중 (11개월)
    • 사회서비스형 : 연중 (10개월)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온리인(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도 가능
    ※단, 온라인(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자는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등 추후 직접 방문 필요
  • 접수처 : 광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 광주시노인복지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참여자격
  • 시장형·취업알선형 : 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공익활동 :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장기요양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활동시간
  • 참여자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 활동비 : 1인당 월 29만원

기초연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인 자
    (단독가구 : 2,280,000원, 부부가구 : 3,648,000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지원금액 :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지급일 : (원칙) 매달 25일 지정일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 초월읍(760-2063),곤지암읍(760-4710),도척면(760-4939),퇴촌면(760-4812),남종면(760-4974),남한산성면(760-4986),오포1동(760-4854),오포2동(760-1521),신현동(760-1560),능평동(760-1583),경안동(760-4569),쌍령동(760-1914),송정동(760-1944),탄벌동(760-2316), 광남1동(760-1974), 광남2동(760-4536)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사본통장, 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담당자 연락처
  • 노인복지과 031-760-372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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