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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

신청자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지원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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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지원의 지원금액을 보육연령, 종일반(부모보육료, 기본보육료), 연장보육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육연령종일반연장보육
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
만0세 567,000 660,000 0세반 3,000 시간당
지원단가
만1세 500,000 359,000 영아반 2,000
만2세 414,000 244,000 유아반 1,000
장애아 616,000 720,000 장애아 3,000

* 야간연장보육료 :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 평일 19:30~24:00

* '25년 하반기 영유아보육료(0~2세)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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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지원의 지원금액을 보육연령, 보육료 수납한도액(정부지원어린이집(시립, 법인, 법인 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경기도민, 누리자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육연령보육료 수납한도액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경기도민, 누리자격)
정부지원
(시립,법인,법인외)
민간가정
만3세 260,000 353,000 356,000 민간 93,000
가정 96,000
만4세 260,000 330,000 356,000 민간 70,000
가정 96,000
만5세 260,000 330,000 356,000 민간 70,000
가정 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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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한도액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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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한도액을 보육연령, 기본보육(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육연령기본보육비고
    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만0세 567,000 660,000 (0~2세반) 기본보육시간
    보육료로 지원
    만1세 500,000 359,000
    만2세 414,000 244,000
  •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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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보육연령, 정부지원어린이집(시립,법인,법인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금,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육연령정부지원어린이집
    (시립,법인,법인외)
    (A)
    민간어린이집
    (B)
    가정어린이집
    (C)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금
    (B-A 또는 C-A)
    비고
    만3세 280,000 408,000 411,000 민간 128,000
    가정 131,000
    부모부담금 없음
    만4세 280,000 385,000 411,000 민간 105,000
    가정 131,000
    만5세 280,000 385,000 411,000
  •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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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을 항목, 수납주기별 한도액, 수납주기, 내역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 목수납
    주기
    수납
    한도액
    내 역
    입학준비금 100,000원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전자출결 태그 비용(정부지원금 아동당 5천원 초과되는 경우에 한함)
    특별활동비 80,000원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현장학습비 분기 135,000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차량운행비 40,000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부모부담행사비 312,000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아침·저녁 급식비 30,000 아침, 저녁 급식비 (1식당 1,500원)
    기타 시군
    특성화 비용
    45,000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 적용기간 : 2025. 3. 1. ~ 202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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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前) 86개월 미만 전(全)계층 아동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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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의 지원금액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85 100천원 36~47 129천원 36~85 100천원
48~85 100천원

신청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소(재원) 아동(보육료·유아학비와 동일 월(月)에 대하여 중복지원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과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의 수당지급

  • 15일 이내 변경 신청할 경우 : 해당 월(月)의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자격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내 변경 신청할 경우 : 해당 월(月)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접수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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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사업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보육아동이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부모는 무관함).

지원내용

정부지원 보육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차액의 일부를 연령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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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아동보육과 031-760-370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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