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아동
신청자
친권자 ·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장소
-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지원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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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연령 | 종일반 | 연장보육 | |||
|---|---|---|---|---|---|
| 부모보육료 | 기본보육료 | ||||
| 만0세 | 567,000 | 660,000 | 0세반 | 3,000 | 시간당 지원단가 |
| 만1세 | 500,000 | 359,000 | 영아반 | 2,000 | |
| 만2세 | 414,000 | 244,000 | 유아반 | 1,000 | |
| 장애아 | 616,000 | 720,000 | 장애아 | 3,000 | |
* 야간연장보육료 : 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 평일 19:30~24:00
* '25년 하반기 영유아보육료(0~2세)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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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연령 | 보육료 수납한도액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경기도민, 누리자격) | ||
|---|---|---|---|---|
| 정부지원 (시립,법인,법인외) | 민간 | 가정 | ||
| 만3세 | 260,000 | 353,000 | 356,000 | 민간 93,000 가정 96,000 |
| 만4세 | 260,000 | 330,000 | 356,000 | 민간 70,000 가정 96,000 |
| 만5세 | 260,000 | 330,000 | 356,000 | 민간 70,000 가정 96,000 |
수납한도액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만0~2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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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한도액을 보육연령, 기본보육(부모 보육료, 기관 보육료),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육연령 기본보육 비고 부모
보육료기관
보육료만0세 567,000 660,000 (0~2세반) 기본보육시간
보육료로 지원만1세 500,000 359,000 만2세 414,000 244,000 -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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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보육연령, 정부지원어린이집(시립,법인,법인외),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금,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육연령 정부지원어린이집
(시립,법인,법인외)
(A)민간어린이집
(B)가정어린이집
(C)누리과정
차액보육료지원금
(B-A 또는 C-A)비고 만3세 280,000 408,000 411,000 민간 128,000
가정 131,000부모부담금 없음 만4세 280,000 385,000 411,000 민간 105,000
가정 131,000만5세 280,000 385,000 411,000 -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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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을 항목, 수납주기별 한도액, 수납주기, 내역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 목 수납
주기수납
한도액내 역 입학준비금 연 100,000원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전자출결 태그 비용(정부지원금 아동당 5천원 초과되는 경우에 한함) 특별활동비 월 80,000원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현장학습비 분기 135,000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차량운행비 월 40,000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부모부담행사비 연 312,000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아침·저녁 급식비 월 30,000 아침, 저녁 급식비 (1식당 1,500원) 기타 시군
특성화 비용월 45,000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 적용기간 : 2025. 3. 1. ~ 2026. 2. 28.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前) 86개월 미만 전(全)계층 아동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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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24~35 | 200천원 |
| 36~85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85 | 100천원 |
| 48~85 | 100천원 |
신청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에 입소(재원) 아동(보육료·유아학비와 동일 월(月)에 대하여 중복지원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과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는 아동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의 수당지급
- 15일 이내 변경 신청할 경우 : 해당 월(月)의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자격신청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내 변경 신청할 경우 : 해당 월(月)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인증서명으로 가능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경기도 보육사업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 보육아동이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부모는 무관함).
지원내용
정부지원 보육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차액의 일부를 연령별 차등지원
- 담당자 연락처
-
- 아동보육과 031-760-370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