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광주
"아동이 살기 좋은 곳이 곧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명시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현하고, 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도시를 말하며, 광주시는 2022년 12월 5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아동이란?
-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0세부터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 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란?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
-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
- 아동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
-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조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 1.아동의 정의
- 2.차별하지 않기
- 3.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 4.일상에서 누리는 권리
- 5.가족의 역할
- 6.생존과 발달
- 7.이름과 국적
- 8.신분 보호
- 9.가족은 늘 함께
- 10.다른 나라에 사는 부모님 만나기
- 11.납치로부터 보호
- 12.아동의 의견 존중
- 13.표현의 자유
- 14.생존과 발생각과 종교의 자유
- 15.모임 만들고 참여하기
- 16.사생활 보호
- 17.정보 접근하기
- 18.부모의 책임
- 19.폭력으로부터 보호
- 20.가족이 없는 아동
- 21.입양 아동
- 22.난민 아동
- 23.장애 아동
- 24.영양과 건강, 환경
- 25.시설 아동 실태 조사
- 26.사회 경제적 지원
- 27.음식, 옷, 안전한 집
- 28.교육
- 29.교육의 목적
- 30.소수 문화, 언어와 종교
- 31.여가, 놀이, 문화,예술
- 32.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 33.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 34.성 착취로부터 보호
- 35.인신매매와 유괴 예방
- 36.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 37.구금된 아동 보호
- 38.전쟁 상황에서 아동 보호
- 39.회복과 사회복귀
- 40.법을 어긴 아동
- 41.아동을 위한 최선의 법
- 42.아동권리 알리기
- 43-54.협약의 이행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 unicef / for every child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 01.아동권리 전담부서
- 02.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03.아동의 참여체계
- 04.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05.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06.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 07.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 08.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09.아동영향 평가
- 10.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유니셰프한국위원회 지정 요소)
출처:알기 쉬운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셰프 한국위원회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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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육과 031-760-5993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