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관리요령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요령 방법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관리하세요
- 오수처리시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 종이, 기저귀, 위생용품, 담배 등은 절대 넣으시면 안돼요.
- 부엌에서 쓰레기, 기름 등은 분리하여 회수하고 절대 넣으시면 안돼요.
- 세탁시에는 인(P)이 포함된 세제는 피하고 사용량도 적량을 계량하여 사용하세요.
- 염소계세제, 공팡이제거제, 살충제 등의 사용은 미생물들을 살 수 없게 된답니다.
- 기계 전원은 절대로 끄시면 안돼요.
- 의약품(당뇨병 등)이 시설 내로 들어가면 정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 오수처리시설의 정기적 점검과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 맨홀과 기계함 위에는 물건을 놓으시면 안돼요.
-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닫아 주세요.
- 맨홀 위에 차가 있을 경우 차도용 맨홀을 사용하여 주세요.
-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 내부청소미이행, 전원을 끄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초과되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발생된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하는 경우,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하여 방류수수질기준치가 초과되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하수과 하수정화팀 (031-760-5645)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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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과 031-760-5645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