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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 1항제 3호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일 처리용량지역항목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01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2. 02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L 이하, 부유물질은 10㎎/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 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L 이하, 부유물질은 5㎎/L 이하로 한다.

비고

  1. 01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 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02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 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03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04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05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6. 06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경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담당자 연락처
  • 하수과 031-760-5645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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