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
장애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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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1.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2.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3.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 4.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 5.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6.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기관의 장애 | 7.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 8.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9.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 10.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 11.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 12.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13.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14.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정신장애 | 15.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1.지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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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2)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나.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 1)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2)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 다.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 1)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 2)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뇌병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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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뇌병변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가)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나)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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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시각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가)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라)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4.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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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심한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
| 나.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 는 사 람 | 심한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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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언어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안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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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안면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가)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다)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7.신장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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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신장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8.심장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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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심장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하기 어려운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9.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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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간장애 | 심한 장애인 | 가)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나)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0.호흡기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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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호흡기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가)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나)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폐를 이식받은 사람 나)늑막루가 있는 사람 |
11.장루·요루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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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장루·요루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가)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나)방광루를 가진 사람 |
12.뇌전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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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가.성인 뇌전증 | 심한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
| 나. 소아 청소년 뇌전증 | 심한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3.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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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지적장애 | 심한 장애인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14.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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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자폐성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제10차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15.정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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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장애정도 | 세부내용 |
|---|---|---|
| 정신 장애인 | 심한 장애인 | 가)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 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마)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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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