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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장애인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안내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 안내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031-760-299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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