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안내
장애인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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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031-760-2993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