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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가상계좌

가상계좌란

우리 시에 납세하는 납세자 개인별로 고유 계좌번호를 가상으로 부여하게 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번 부여된 번호는 평생 이용가능한 계좌번호입니다.
가상계좌 납부방법
  1. 01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14자리 번호) 확인
  2. 02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또는 계좌이체
유의사항
  • 고지서에 명시된 납세액을 정확히 납부해야만 합니다.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할 경우 납세자의 계좌가 일반 은행 계좌이어야 합니다.
    ( 펀드관련 및 CMA 통장 등에서는 계좌이체 불가)
  • 계좌번호와 계좌주(납세자명)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징수과 031-760-2418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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