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자동이체란?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하는 서비스
- 자동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건당 800원을 감면해 드립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1) 전국 모든 은행
- 2) 동 지역 : 광주시청 징수과(1층) 방문
※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세무팀 방문
- 읍·면 지역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 방문
- 전자신청(은행 공인인증서 필요)
- 1)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메인화면 하단 우측의 "자동이체신청" 클릭
- 2) 지방세 포털 사이트(http://www.wetax.go.kr): 메인화면 중앙의 "자동이체신청"클릭
- SNS 신청
- 카카오톡(http://pf.kakao.com/_xbwFxlxb) : 1:1 채팅을 통해 신청

- 카카오톡(http://pf.kakao.com/_xbwFxlxb) : 1:1 채팅을 통해 신청
- 자동이체 신청 시 구비서류
- 1) 본인 : 신분증, 통장사본 또는 카드
- 2) 본인 세목 타인 납부 : 본인 신분증, 타인 신분증, 타인 도장, 타인 통장사본 또는 카드
- 3) 타인 세목 본인 납부 : 본인 신분증, 타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또는 카드
자동이체 납부가능 지방세목
- 지방세 정기분 부과세목
- 1) 등록면허세 : 1월 31일
- 2) 자동차세 : 6월 30일(1기분), 12월 31일(2기분)
- 3) 재산세 : 7월 31일(주택분 1/2, 건물분), 9월 30일(주택분 1/2, 토지분)
- 4) 주민세 : 8월 31일
- ※ 납기일(이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자동이체 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정기분 세목의 전월에 미리 신청하셔야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 시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후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대신 자동이체 안내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 예금잔액 부족 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이체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문의처 : 광주시청 징수과(전화 : 031-760-4642)
- 담당자 연락처
-
- 징수과 031-760-4642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