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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금연사업

금연클리닉(대면) 운영

광주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으로 금연실천율을 높여 광주시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대상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장소

건강증진센터 (광주시 송정동 100-1,(광주대로 91) 제이지빌딩 2층), 동부건강센터(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09-40, 1층 통합건강관리실

방법

직접방문 및 대면상담(예약제 운영으로 사전예약필수)

운영인력

금연상담사 1명

내용
  • 금연상담 및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보조제 무료제공 및 행동요법 지도
  • 니코틴소변검사
  • 3개월 금연성공자(소변검사 후 음성자 기념품 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소변검사 후 음성자 기념품 제공)
문의

금연클리닉 문의전화 광주시보건소 ☎031-760-2364 / 동부건강센터 ☎031-760-8727, 8704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절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횟수(등록, 금연상담 결심일~6개월, 금연상담 제공 금연실천확인 및 지지)별 서비스 제공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방문상담횟수내용
등록
  • 금연의지 확인, 금연준비 확인, 금연방법 결정
  • 등록카드 작성 및 1차상담
  •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상담
(결심일~6개월)
  • 금연보조제 제공 금연보조제 제공(6주)
  •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 금연보조제 부작용 확인
금연상담 제공
금연실천확인 및 지지
  • 흡연욕구 조절
  • 금연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제시
  • 금연의 중요성 강조
  • 금연이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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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 희망 사업장 근로자
  • 신청방법 : 참여자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전화로 신청
  • 운영방법 : 담당공무원 및 금연상담사 1명이 사업장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실시
    • ※ 필요시 금연보조제 제공
  • 문의전화 : ☎ 031-760-3746 2364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절차이용안내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30일동안 정해진 수순에 따라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예약 상담제로 운영됩니다.
  • 이용기간 : 월~금요일, 오전9시~오후10시 / 주말 및 공휴일, 오전9시~오후6시
  • 상담서비스 :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 제공기관 :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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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기간

연중

내용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운영여부
  • 금연시설의 조정운영 여부
  • 미성년자 담배판매 여부 확인
관련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서의 전면 금연시설
  1. 01국회의 청사
  2. 0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03「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4. 0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0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06「유아교육법」·「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0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8. 0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9. 0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0.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13「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14. 14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16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20「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2015.1.1일부터 모든 영업소가 해당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호))
  25.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2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시설 전체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담배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
  •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다만 자판기 설치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연관련제도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의 근거법조문 및 과태료(1차 위반~3차 위반)를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7 7 7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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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건강증진과 031-760-3746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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