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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영양플러스 사업안내

영양플러스란?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
  • 필수 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는 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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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의 거주기준, 연령기준, 영양기준, 소득기준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거주기준 광주시민
연령기준
  •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
  • 임신부
  • 출산부(대상자격 인정기간 : 출산 후 6개월까지)
  • 수유부(대상자격 인정기간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최소 참여기간인 6개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영양기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예약 후 방문 시 평가, 평가결과 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
소득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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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 기준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3인 4,287,229
4인 5,195,790
5인 6,045,375
6인 6,844,762
7인 7,612,120
8인 8,379,478
9인 9,146,837
10인 9,914,195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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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의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실시
    (무단으로 3회 이상 결석하는 경우 자격 취소 및 식품공급 중단)
  • 이론교육 : 식생활관리 능력함양을 위한 모둠별 교육, 온라인교육,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영양교육
  • 조리실습 : 보충식품 등을 활용하여 이유식 및 간식 등 직접 조리
보충식품 공급
  • 월 2회 식품 배송
  • 대상 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
  • 신장 및 체중 측정, 빈혈검사, 식품섭취에 대한 설문지 조사 등
  •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제공

대상자별 보충식품 구성 및 제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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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단위 : 1개월)
대상자별 보충식품 구성 및 제공량의 식품명, 영아(0~5개월)(혼합, 완분),영아(6~12개월)(혼합, 완분), 유아(13~72개월),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1), 출산부, 완전모유 수유부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식품명영아
(0~5개월)
영아
(6~12개월)
유아
(13~72개월)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1)
출산부완전모유
수유부
혼합완분혼합완분
분유 1통 2통 1통 2통 - - - -
감자 - 750g 750g 1.5kg 1.5kg 1.5kg
달걀 - 30개
(노른자만 섭취)
30개 30개 30개 30개
당근 - 540g 540g 1kg 1kg 1kg
- 1.5kg 1.5kg 3kg 3kg 3kg
우유 - - 200ml
60팩
200ml
60팩
200ml
30팩
200ml
60팩
검정콩 - - 300g 500g 500g 500g
- - 90g 90g 90g 90g
미역 - - - 75g 75g 75g
닭가슴살
통조림
- - - - - 135g
6캔
귤 또는
오렌지주스
- - - - - 30개 또는
1.5L 4개
  • 1)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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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의 구비서류, 기타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신청
  • 신청기간 : 광주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직접 건강증진센터에 방문하여 접수(예약필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구원수 확인 불가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산모수첩 또는 임신 확인가능한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만 제출)
기타
  • 대상자 선정 후 6개월마다 중간평가(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연장 또는 졸업(종료)함
  •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 대기하실 수 있음
  •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연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기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및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 031-760-2549

담당자 연락처
  • 건강증진과 031-760-2549
최종 수정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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