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장사시설의 점유면적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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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형태 | 면적·규모 | 봉안묘(담, 탑) | 면적, 규모 |
|---|---|---|---|
| 개인 | 전국 1곳, 10㎡이하 | 개인 | 전국 1곳, 10㎡이하 |
| 가족 | 전국 1곳,100㎡이하 | 가족 | 전국 1곳, 30㎡이하 |
| 종중 | 전국 1곳, 1,000㎡이하 | 종중 | 전국 1곳, 100㎡이하 |
| 종교단체 | - | 종교단체 | 전국 1곳,500㎡이하 봉안당 5,000구 이하 |
| 법인 | 전국 1곳, 100,000㎡이상 | 법인 | 전국 1곳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은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사설 자연장지 조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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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개인·가족 | 종중·문중 | 종교단체 | 재단법인 | |
|---|---|---|---|---|---|
| 조성지역 | 수 | 1곳에 한함. | - | ||
| 면적 | - 개인 30㎡미만 - 가족 : 100㎡미만 |
40,000㎡이하 | 50,000㎡이상 | ||
| 고려사항 | 지형·배수·토양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 |||
| 조성장소 |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
| 표지 | 규격 | 개별·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1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 |||
| 이용대상 | 구성원 | 구성원 |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 불특정다수인 | |
| 급경사지의 자연장 금지 |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편의시설 |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진입로(폭 5m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법인 자연장지의 경우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 예외 | ||||
| 재해방지시설 | 법인자연장지에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 ||||
※ 기존의 법인묘지의 일정구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면적기준(10만㎡이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장사시설의 설치 기간
분묘
-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자연장지
- 자연장지의 이용기간은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최소한의 추모할 수 있는 기간(총 60년 이내)으로 정하고 추모기간과 공동표지 또는 개인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 자연장의 추모기간 제한은 기존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추모시설 공급량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함.
불법 장사시설 단속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기지권 없어짐.
- 불법 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원상복구 이행시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불법 장사시설 행정처분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불법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장사시설 폐쇄, 허가취소(벌칙강화), 원상복구 명령 등
- 사설 가족묘지 이상규모 설치자는 고발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분됨.
- 봉안시설 및 가격표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됨.
국고보조금 신청
-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설치시 국고보조 근거 마련
-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자의 경비보조 등
- 국고보조율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 신축 : 70%
- 화장로 개보수 : 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4. 1.)
- 담당자 연락처
-
- 노인복지과 031-760-284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