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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관련법률

장사시설의 점유면적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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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및 봉안시설 묘지형태, 면적·규모, 봉아묘(담,탑) 면적,규모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묘지형태면적·규모봉안묘(담, 탑)면적, 규모
개인 전국 1곳, 10㎡이하 개인 전국 1곳, 10㎡이하
가족 전국 1곳,100㎡이하 가족 전국 1곳, 30㎡이하
종중 전국 1곳, 1,000㎡이하 종중 전국 1곳, 100㎡이하
종교단체 - 종교단체 전국 1곳,500㎡이하
봉안당 5,000구 이하
법인 전국 1곳, 100,000㎡이상 법인 전국 1곳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은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사설 자연장지 조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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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연장지 조성기준의 구분,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개인·가족종중·문중종교단체재단법인
조성지역 1곳에 한함. -
면적 - 개인 30㎡미만
- 가족 : 100㎡미만
40,000㎡이하 50,000㎡이상
고려사항 지형·배수·토양 지형·배수·토양·경사도
조성장소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표지규격 개별·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는 150㎠이하, 공동표지는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한 크기
이용대상 구성원 구성원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불특정다수인
급경사지의 자연장 금지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되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편의시설 종교단체 및 법인자연장지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 진입로(폭 5m 이상),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법인 자연장지의 경우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 예외
재해방지시설 법인자연장지에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

※ 기존의 법인묘지의 일정구역을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면적기준(10만㎡이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장사시설의 설치 기간

분묘
  •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자연장지
  • 자연장지의 이용기간은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최소한의 추모할 수 있는 기간(총 60년 이내)으로 정하고 추모기간과 공동표지 또는 개인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 자연장의 추모기간 제한은 기존시설을 재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추모시설 공급량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자원 이용이 가능함.
불법 장사시설 단속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기지권 없어짐.
  • 불법 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원상복구 이행시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불법 장사시설 행정처분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불법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금지, 장사시설 폐쇄, 허가취소(벌칙강화), 원상복구 명령 등
  • 사설 가족묘지 이상규모 설치자는 고발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분됨.
  • 봉안시설 및 가격표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됨.
국고보조금 신청
  • 공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설치시 국고보조 근거 마련
  •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자의 경비보조 등
  • 국고보조율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 신축 : 70%
    • 화장로 개보수 : 50%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4. 1.)

담당자 연락처
  • 노인복지과 031-760-284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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