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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공설 자연장

공설 자연장 이용 관련 안내

이용기준
  • 사망 당시 광주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자
  •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직계자녀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자 관외거주)
  • 관내에 봉안된 개장묘지는 연고자가 관외라도 사용 가능
  • 연고자가 관내거주자라도 관외에 봉안된 유골은 사용 못함
이용기한
  • 30년으로 연장은 없음
이용금액
  • 사망자 관내 거주자 300,000원
  • 사망자 관외 거주자 450,000원
    * 표지석비용(70,000원)은 안치 당일 현장에서 현금납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유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이용료 면제
납부방법
  • 자연장 이용 신고 접수 시 고지서 발부하여 사용자가 은행에 납부
  • 중대공원 관리사무소, 신월자연장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납부 가능
신고 방법
중대공원 자연장(중대동 50-1번지)
신월 자연장(초월읍 신월리 산68)
  • 신월 자연장지 관리사무소(초월읍 신월리 산68, ☎031-767-0383) 현장접수
공통사항
  • 신고인이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고인인과 관계인 증명서류,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가지고 신고 접수
신고인 범위

배우자, 직계자녀, 부모 등

담당자 연락처
  • 노인복지과 031-760-284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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