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근거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사업 목적
- 화장시설이 없는 광주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
지원대상
-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지원개시
- 2014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액
- 2018.12.31. 이전 사망자 : 1구당 30만원
- 2019. 1. 1. 이후 사망자 : 1구당 50만원
(다만,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 비용을 지급)
(2019.1.1이후 사망자는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화장장려금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사본) 각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장소
- 사망한 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 아래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면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담당자 연락처
-
- 노인복지과 031-760-284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