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원회
관련근거
- 경관법 제29조 (경관위원회 설치)
- 광주시 경관조례 제27조 (경관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 인원 : 25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임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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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당연직 | 건축 계획 | 경관 | 디자인 | 조경 | 조명 | 토목 | 색채 | 셉테드 | 시민 대표 |
|---|---|---|---|---|---|---|---|---|---|---|
| 25 | 2 | 3 | 4 | 4 | 2 | 2 | 1 | 3 | 2 | 2 |
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자문) 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다른 위원회 심의 전, 건축 허가 전
심의대상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 축 물
심의 일정
- 매월 말 1회 개최
심의 및 자문절차
-
심의도서 작성신청서, 도서
홈페이지업로드 -
사전검토본심의전 사전검토
(실무부서) -
신청안건 검토 보완건축과->신청부서(기관)
-
경관위원회 개최매월 마지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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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통보결과 FAX 통지
-
조치결과조건부수용 : 조치결과 제출
및 검토완료 후 완료통지
재검토의결 : 재심의 상정
- 담당자 연락처
-
- 건축과 031-760-8618
- 최종 수정일
-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