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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경관위원회

관련근거

  • 경관법 제29조 (경관위원회 설치)
  • 광주시 경관조례 제27조 (경관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 인원 : 25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임기: 2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계와 당연직, 건축계획, 경관, 디자인, 조경, 조명, 토목, 색채, 시민대표로 분류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당연직건축
계획
경관디자인조경조명토목색채셉테드시민
대표
25 2 3 4 4 2 2 1 3 2 2

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자문) 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다른 위원회 심의 전, 건축 허가 전

심의대상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

  • 사회기반시설
  • 개발사업
  • 건 축 물

심의 일정

  • 매월 말 1회 개최

심의 및 자문절차

  • 심의도서 작성
    신청서, 도서
    홈페이지업로드
  • 사전검토
    본심의전 사전검토
    (실무부서)
  • 신청안건 검토 보완
    건축과->신청부서(기관)
  • 경관위원회 개최
    매월 마지막주
  • 심의 결과 통보
    결과 FAX 통지
  • 조치결과
    조건부수용 : 조치결과 제출
    및 검토완료 후 완료통지
    재검토의결 : 재심의 상정
담당자 연락처
  • 건축과 031-760-8618
최종 수정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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