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디자인 자문
운영목적
창의적이고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함
관련근거
- 광주시 경관조례 제31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문시행일: 2011.04.25
정시자문(건축디자인 자문위원단)
- 자문위원단 구성: 총 15명
- 자문대상 : 5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 자문시기 : 둘째, 넷째 목요일
- 자문기준 :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경관디자인>디자인자문 신청>정시자문신청)
- 신청시기 :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18시) 접수 완료(이후 신청 상정불가)
- 통지방법 : FAX 통지
사전자문
- 자문대상
-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및 왕복 4차선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면하여 건축하는 것
(반경 30m이내, 예정도로 포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철골구조의 건축물로 외벽을 판넬로 마감하는 것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의 입면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의 대상에 하나라도 포함시 자문 대상임.
- *자문 대상이면서 건축 신고건은 마감재표시계획서 만 제출
- 자문시기 : 상시(자문처리기간 3일~7일)
- 자문기준 :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경관디자인>디자인자문 신청>사전자문 신청)
- 통지방법 : FAX 통지
- 자문절차

- 담당자 연락처
-
- 건축과 031-760-8618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