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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건축디자인 자문

운영목적

창의적이고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함

관련근거

  • 광주시 경관조례 제31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자문시행일: 2011.04.25

정시자문(건축디자인 자문위원단)

  • 자문위원단 구성: 총 15명
  • 자문대상 : 5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 자문시기 : 둘째, 넷째 목요일
  • 자문기준 :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경관디자인>디자인자문 신청>정시자문신청)
  • 신청시기 :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18시) 접수 완료(이후 신청 상정불가)
  • 통지방법 : FAX 통지

사전자문

  • 자문대상
    •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 및 왕복 4차선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면하여 건축하는 것
      (반경 30m이내, 예정도로 포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철골구조의 건축물로 외벽을 판넬로 마감하는 것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의 입면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의 대상에 하나라도 포함시 자문 대상임.
    • *자문 대상이면서 건축 신고건은 마감재표시계획서 만 제출
  • 자문시기 : 상시(자문처리기간 3일~7일)
  • 자문기준 : 건축물의 경관체크리스트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경관디자인>디자인자문 신청>사전자문 신청)
  • 통지방법 : FAX 통지
  • 자문절차
건축디자인 자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먼저 대상건축물이 사전자문인지, 정시자문인지 판단하여 접수합니다. 사전자문일 경우, 자문위원은 광주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여부만 결정합니다. 경관디자인팀에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결과통지를 합니다. 만약 사전자문에서 광주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문회의가 필요로 하는 건축물일 경우 정시자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관디자인팀에서 정시자문으로 분류한 뒤 건축디자인 자문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정시자문일 경우, 건축디자인 자문회의를 거친 자문결과를 경관디자인팀에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건축과 031-760-8618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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