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건축·주택·부동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 구성

  • 인원: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 포함)
  • 임기: 2년 (한차례 연임가능)
  • 구성:
    •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의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의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대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
  1. 01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02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03높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04세로크기가 4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05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06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담당자 연락처
  • 주택과 031-760-8675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