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소위원회
관련근거
- 광주시 경관조례 제3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자문) 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다른 위원회 심의 전, 건축 허가 전
심의대상
- 공공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 그 밖에 건축물(공공 건축물에 해당하지않는 것)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10,000㎡미만 건축물
심의 일정
- 담당자 문의
심의 및 자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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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도서 작성신청서, 도서 홈페이지
업로드 -
신청안건 검토 보완건축과 > 신청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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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소위원회 수시 개최신청 후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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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통보결과 FAX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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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조치결과 제출 및
검토완료 후 완료 통지,
재검토 의결 : 재심의 상정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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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031-760-8618
- 최종 수정일
-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