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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경관소위원회

관련근거

  • 광주시 경관조례 제3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자문) 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 다른 위원회 심의 전, 건축 허가 전

심의대상

  • 공공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 그 밖에 건축물(공공 건축물에 해당하지않는 것) 연면적 합계 5,000㎡ 이상 10,000㎡미만 건축물

심의 일정

  • 담당자 문의

심의 및 자문절차

  • 심의도서 작성
    신청서, 도서 홈페이지
    업로드
  • 신청안건 검토 보완
    건축과 > 신청부서
  • 경관소위원회 수시 개최
    신청 후 2주 소요
  • 심의 결과 통보
    결과 FAX 통지
  • 조치결과
    조치결과 제출 및
    검토완료 후 완료 통지,
    재검토 의결 : 재심의 상정
담당자 연락처
  • 건축과 031-760-8618
최종 수정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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