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융자
자활기금 융자사업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용도 : 창업·운용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학교 학자금 등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30,000천원 이하
- 이율 : 2.0%(학자금의 경우 무이자)
- 재정보증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 제출
- 상환조건 : 3년 거치 5년 상환(학자금은 4년 거치 4년 상환)
※연체이자 : 1% (2025년 적용) *매년 변동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류(공통)
- 자활기금 융자 신청서
- 재정보증서류 : 보증보험증권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자 통장사본(압류 방지 및 계좌인 경우 입금 불능)
- 입금계좌지정신청서
- 융자 용도별 구비 서류
- 전·월세 보증금 : 전·월세 계약서
- 창업·운영 자금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견적서 등)
- 학자금 :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등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시, 융자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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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31-760-560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