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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유지 기준에 따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¹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²
(기준 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유지기준소득하한³ 574,083 943,838 1,206,085 1,463,466 1,705,966 1,935,553 2,157,223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¹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²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³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가입당시 근로·사업소득 기준 및 유지 시 소득하한 기준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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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요건의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해지사유지급액
지급해지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 이전 탈수급 시(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성공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이자)
환수해지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의 차수,신규모집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수신규모집지원대상자 등록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차(3월) 3.3(화)~3.13(금) 3.3(화)~3.17(화) 3.3(화)~3.19(목) 3.3(화)~3.23(월) 3.24(화)~3.25(수) 3.26(목)~3.27(금) 3.30(월)~3.31(화)
2차(6월) 6.1(월)~6.15(월) 6.1(월)~6.17(수) 6.1(월)~6.19(금) 6.1(월)~6.22(월) 6.23(화)~6.24(수) 6.25(목)~6.26(금) 6.29(월)~6.30(화)
3차(9월) 9.1(화)~9.14(월) 9.1(화)~9.16(수) 9.1(화)~9.18(금) 9.1(화)~9.22(화) 9.23(수) 9.28(월)~9.29(화) 9.30(수)~10.1(목)
4차(11월) 11.2(월)~11.16(월) 11.2(월)~11.18(수) 11.2(월)~11.20(금) 11.2(월)~11.23(월) 11.24(화)~11.25(수) 11.26(목)~11.27(금) 11.30(월)~12.1(화)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070-7722-8300)
    • 광주시 복지정책과 (☎ 031-760-560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031-760-5609
최종 수정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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