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간 약 1,44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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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 기준중위소득¹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 가입 기준² (기준 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 유지기준 | 소득하한³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¹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²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³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가입당시 근로·사업소득 기준 및 유지 시 소득하한 기준
해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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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
| 지급해지 |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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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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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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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해지 |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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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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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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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신규모집 | 지원대상자 등록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지원금 계좌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
| 수행주체 (등록방법) |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가입자 (하나은행)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시군구 (행복e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 1차(3월) | 3.3(화)~3.13(금) | 3.3(화)~3.17(화) | 3.3(화)~3.19(목) | 3.3(화)~3.23(월) | 3.24(화)~3.25(수) | 3.26(목)~3.27(금) | 3.30(월)~3.31(화) |
| 2차(6월) | 6.1(월)~6.15(월) | 6.1(월)~6.17(수) | 6.1(월)~6.19(금) | 6.1(월)~6.22(월) | 6.23(화)~6.24(수) | 6.25(목)~6.26(금) | 6.29(월)~6.30(화) |
| 3차(9월) | 9.1(화)~9.14(월) | 9.1(화)~9.16(수) | 9.1(화)~9.18(금) | 9.1(화)~9.22(화) | 9.23(수) | 9.28(월)~9.29(화) | 9.30(수)~10.1(목) |
| 4차(11월) | 11.2(월)~11.16(월) | 11.2(월)~11.18(수) | 11.2(월)~11.20(금) | 11.2(월)~11.23(월) | 11.24(화)~11.25(수) | 11.26(목)~11.27(금) | 11.30(월)~12.1(화) |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070-7722-8300)
- 광주시 복지정책과 (☎ 031-760-560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 복지정책과 031-760-5609
- 최종 수정일
-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