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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3년만기)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으로 구분하여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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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기준에 따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유지기준
(소득상한)**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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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요건을 지급해지(만기, 중도), 환수해지(만기, 중도)로 구분하여 해지사유, 지급액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해지사유지급액적용 금리
지급만기
  •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최초 약정이율
*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최초 약정이율
환수만기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필요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됩니다.
    • ‘적립중지(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집일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의 치수, 신규모집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수신규모집신청정보 확인·접수/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음)
읍면동/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차(5월) 5.4(월)~5.20(수) 5.4(월)~5.29(금) 5.4(월)~7.31(금) 8.3(월)~8.14(금) 8.3(월)~8.24(월) 8.25(화)~8.26(수) 8.27(목)~8.31(월) 8.27(목)~8.31(월)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 광주시 복지정책과 (☎ 031-760-560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031-760-5609
최종 수정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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