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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내용(3년만기)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25년 이후 가입자)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 가입연차는 계좌 가입월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적용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월 2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가입 및 유지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단위: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및 유지 기준에 따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¹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가입 기준²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유지기준
(소득상한)³
5,025,353 5,025,353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¹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²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³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기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해지요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지요건의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해지사유지급액
지급해지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구청으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의 차수,신규모집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수신규모집지원대상자 등록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지원금 계좌 생성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 생성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신청자/읍면동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시군구
(행복e음)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차(2월) 2.2(월)~2.24(화) 2.2(월)~2.27(금) 2.2(월)~3.31(화) 4.1(수)~4.14(화) 4.1(수)~4.22(수) 4.23(목)~4.24(금) 4.27(월)~4.30(목)
2차(7월) 7.1(수)~7.27(월) 7.1(수)~7.31(금) 7.1(수)~8.31(월) 9.1(화)~9.15(화) 9.1(화)~9.22(화) 9.23(수)~9.28(월) 9.28(월)~9.30(수)
3차(10월) 10.1(목)~10.26(월) 10.1(목)~10.30(금) 10.1(목)~11.30(월) 12.1(화)~12.15(화) 12.1(화)~12.22(화) 12.23(수)~12.24(목) 12.28(월)~12.29(화)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 070-7722-8300)
    • 광주시 복지정책과 (☎ 031-760-560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031-760-5609
최종 수정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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