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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이전/변경등록

건설기계 이전/변경등록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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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이전/변경등록 구비서류의 대상, 구비서류를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대상구비서류
소유권 변경/이전
  • 양도자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영업용 :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자
    • 소유권변경신청서(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소속 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신분증(위임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참고사항
    • 보험가입대상: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특수건설기계 3종(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기타사항 변경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용본거지, 법인명칭,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사실 증명서류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변경)
    • 영업용변경 근거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 대여회사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소요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
  • 지방교육세 : 공급가액의 0.2%
  • 농어촌특별세 : 공급가액의 0.2%
  • 수입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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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이전/변경등록 처분기준의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위반내용처분내용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때 30일이내 2만원. 3일초과마다 1만원
허위로신고한 때 최고 20만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시행령 제5조
  • 시행규칙 제7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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