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이전/변경등록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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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이전/변경등록 구비서류의 대상, 구비서류를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 대상 | 구비서류 |
| 소유권 변경/이전 |
- 양도자
- 양도증명서
- 인감증명서(영업용 :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양수자
- 소유권변경신청서(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소속 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신분증(위임시: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참고사항
- 보험가입대상: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특수건설기계 3종(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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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변경 |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용본거지, 법인명칭,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사실 증명서류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변경)
- 영업용변경 근거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등, 대여회사인감증명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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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
- 지방교육세 : 공급가액의 0.2%
- 농어촌특별세 : 공급가액의 0.2%
- 수입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양도증명서)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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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이전/변경등록 처분기준의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때 |
30일이내 2만원. 3일초과마다 1만원 |
| 허위로신고한 때 |
최고 20만원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시행령 제5조
- 시행규칙 제7조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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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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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