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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저당설정/말소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말소)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본인의 경우)
    • 대리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저당설정등록
    • 채무자인감증명서 1부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 저당말소등록
    • 채권자인감증명서 1부
    • 저당설정계약서 1부
    • 저당해지증서 1부
소요비용
  • 저당권설정 :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2.4/1000 (지방교육세 포함)
  • 설정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
  • 저당권말소 : 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지방교육세 제외)
  • 해지수수료 : 1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시행령 제2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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