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설정/말소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말소)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신분증(본인의 경우)
- 대리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저당설정등록
- 채무자인감증명서 1부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 저당말소등록
- 채권자인감증명서 1부
- 저당설정계약서 1부
- 저당해지증서 1부
소요비용
- 저당권설정 : 등록면허세 - 설정금액의 2.4/1000 (지방교육세 포함)
- 설정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
- 저당권말소 : 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지방교육세 제외)
- 해지수수료 : 1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시행령 제2조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