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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번호판교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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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교부 구비서류 - 번호판교부구분(훼손시, 분실시, 탈락시, 추가서류 (위임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훼손시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등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번호판 첨부
분실시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등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분실신고확인서 (경찰서, 지구대 발행)
탈락시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등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봉인 탈락된 증명사진 첨부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등록비용

  • 수수료 없음
  • 번호판비용 별도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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