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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등록증재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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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 등록증 재발급 구분(등록증 재교부, 추가서류 (위임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 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수수료

증지 : 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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