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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조종사면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구분(면허증 신규발급, 면허증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수수료 없음)), 구비서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면허증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이수증
  • 증명사진(3.5×4.5) 1매
  •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을시 신체검사서) 1종이상
면허증 재발급
  • 증명사진(3.5×4.5) 1매
  • 면허증(훼손되어 못쓰게된 경우)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수료 없음)
  • 주민등록 등 · 초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소요비용

수입증지 2,500원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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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을 위반내용과 처분기준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내용처분기준
처분내용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할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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