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면허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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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서류 |
|---|---|
| 면허증 신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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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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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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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수입증지 2,500원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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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처분기준 |
|---|---|
| 처분내용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할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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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과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