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건설기계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난은 2개월이내, 수출은 수출전) 등록하는 경우
구비서류
- 건설기계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본인의 경우)
- 대리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의 경우 소속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번호판 반납 및 보험가입증명서 (해당 건설기계만)
- 기타 구비서류
- 멸실, 도난, 폐기,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
- 멸실의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
- 도난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을 위해 말소한 경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의 경우 : 건설기계 폐기인수증명서 (전국 허가된 폐기업 발행)
- 멸실, 도난, 폐기,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한 |
|---|---|
|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 도난당했을 때 | 도난당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신청 |
| 수출할 때 | 수출 전까지 |
| 폐기한 때 | 폐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소요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10,000원)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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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처분내용 |
|---|---|
| 멸실·폐기는 30일 이내, 도난은 2월이내 등록하지 아니한때 | 최고 100만원 |
| 번호판 반납 사유(말소, 등록번호변경, 시도변경등) 발생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때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일초과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시행규칙 제9조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