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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말소등록

건설기계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난은 2개월이내, 수출은 수출전) 등록하는 경우

구비서류
  • 건설기계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본인의 경우)
    • 대리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의 경우 소속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번호판 반납 및 보험가입증명서 (해당 건설기계만)
  • 기타 구비서류
    • 멸실, 도난, 폐기,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
      • 멸실의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
      • 도난의 경우 :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 확인서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을 위해 말소한 경우 9개월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의 경우 : 건설기계 폐기인수증명서 (전국 허가된 폐기업 발행)
신청기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말소등록 신청기한의 구분, 신청기한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신청기한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멸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도난당했을 때 도난당한 날로부터 2월 이내 신청
수출할 때 수출 전까지
폐기한 때 폐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요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10,000원)
처분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말소등록 처분기준의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위반내용처분내용
멸실·폐기는 30일 이내, 도난은 2월이내 등록하지 아니한때 최고 100만원
번호판 반납 사유(말소, 등록번호변경, 시도변경등) 발생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때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일초과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시행규칙 제9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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