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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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구비서류 |
|---|---|
| 등록원부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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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등록 원부발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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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민원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 후 온라인발급(인쇄)도 가능함 (공인인증서 있어야 함)
수수료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1건당 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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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과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