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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등록원부발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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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구비서류 - 등록원부발급 구분(등록원부발급, 부활등록 원부발급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등록원부발급
  •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부활등록 원부발급시
  •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 열람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수출말소 취소확인서 1부(수출업체에서 발급)

※ 인터넷(민원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 후 온라인발급(인쇄)도 가능함 (공인인증서 있어야 함)

수수료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초본) 1건당 500원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1건당 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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