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서비스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중증장애인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경증장애인 또는 시설
지원내용
-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경기복지신문, e장애인신문, 대한사회복지신문, ㈜복지21신문, 장애인문화복지신문)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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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031-760-374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