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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정보서비스 지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중증장애인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중 경증장애인 또는 시설
지원내용
  •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경기복지신문, e장애인신문, 대한사회복지신문, ㈜복지21신문, 장애인문화복지신문)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031-760-374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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