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보장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
지원품목
- 44개품목 (지원품목 첨부파일 참조) 지원품목 다운로드
지원기준
- 연 200만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에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 자문 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하여 배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0,000원 이내
- 지원내용 :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 스쿠터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 수리비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제외,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장비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수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신분증 및 복지카드 (본인확인용)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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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신청서 제출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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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의뢰서발급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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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교부지정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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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신청자
광주시 수리 지정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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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센터명 | 소재지 | 연락처 | 지정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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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창 보조기기센터 |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 66-1(송정동) | 031-763-2958 FAX. 031-763-3957 |
2025.1.1. | - |
| 국보의료기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49, 101동 B01호(베스트타운) | 031-766-6493 FAX. 031-762-6467 |
2025.1.1 | - |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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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과 031-760-374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