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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보조기기·보장구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
지원품목
지원기준
  • 연 200만원 범위 내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에서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 자문 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하여 배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0,000원 이내
  • 지원내용 :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 스쿠터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 수리비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제외,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장비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관 : 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수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신분증 및 복지카드 (본인확인용)
지원절차
  • 수리신청서 제출
    신청자
  • 수리의뢰서발급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수리 후 교부
    지정업체
  • 수령
    신청자
광주시 수리 지정 업체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광주시 수리 지정 업체의 수리센터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지정일, 비고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수리센터명소재지연락처지정일비고
번창 보조기기센터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 66-1(송정동) 031-763-2958
FAX. 031-763-3957
2025.1.1. -
국보의료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49, 101동 B01호(베스트타운) 031-766-6493
FAX. 031-762-6467
2025.1.1 -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031-760-374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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