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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출산비용 지원

사업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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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사업별 지원 구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사업),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광주시 자체사업)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비사업)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광주시 자체사업)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한 자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거주기간 현재 거주여부만 확인 출생일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이상 거주
지 원 액 태아 1인당 12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신청기한 출생 당해년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상세내용
  • 유산·사산인 경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인공 임신중절 수술 경우 제외)
  • 쌍생아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 가산 지급
  •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복지카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및 복지카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초본(최근1년간 주소변동 포함)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
  • 장애인복지과 031-760-299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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